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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정보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자 및 할인금액 참고하세요.

by .,..,.,,. 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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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족 등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주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히 할인 대상자 및 할인 금액 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급~3급,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자활사업 참여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등이 그 대상이며, 할인금액은 지원대상별로 차이가 납니다.




12월~3월 동절기를 기준으로 취사난방용 가스요금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등은 24,000원을 할인 받으실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12,000원, 다자녀가구는 6,000원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관할지역 도시가스회사에 방문 혹은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 및 금액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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