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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이용은 줄이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산 1호선 및 3호선 터널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에 탑승한 인원이 운전자를 포함해 2인 이하인 경우 통행료 2,000원을 지불하셔야 하며, 경차인 경우엔 50% 할인이 제공되어 1,000원을 내시면 됩니다.
통행료가 부과되는 시간은 평일 07:00~21:00며, 토요일을 비롯한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통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태그를 부착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역시 50% 할인율이 적용되며, 제3종 저동해자동차 또한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운전자를 포함해서 3인 이상인 경우, 11인승 이상 승합차, 택시를 비롯한 화물차, 버스, 타우너, 다마스 등은 모두 면제대상입니다.
또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차량, 외교용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등도 모두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납부방법은 현금을 포함한 선후불 교통카드 등이며, 납부수단이 없는 경우 후납약정서를 작성한 후 통행일로부터 7일이내 계좌 및 방문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산터널 통행료와 면제 및 할인 차량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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