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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약 700여명 가까지 단속될 정도로 비교적 음주운전은 흔한 편입니다. 그러나 전과가 남게 됨은 물론 나 자신을 비롯한 타인의 생명까지 뺏을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력 저하는 물론이고,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며, 눈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졸음 운전의 위험이 있어 반응 속도는 물론이고 속도 감각까지 무뎌져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중대 범죄로 규정되고 있으며, 알콜농도 0.05%~0.1% 미만인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에 처해지며, 0.1% 이상인 경우 형사입건은 물론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입건과 면허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형사입건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죄가 가볍지 않은 만큼, 술을 드셨다면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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